학사안내
seoulmode Student Life
서울모드의 학사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seoulmode 규정에 대하여
서울모드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패션업계의 요구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감각을 갖추고,
패션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패션 인재를 양성한다.
- 제 2 조 (명칭)
-
본교는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라 한다.
- 제 3 조 (위치)
-
본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길 29(신사동 517-27)에 둔다.
- 제 4 조 (성격)
-
1.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또한, 패션직업전문학교로서 대한민국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훈련생들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패션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
2.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령에 따른 교육 학습 과정을 준수하며 실행한다.
- 제 5 조 (설치학부 및 학위과정)
- 본교의 학부 및 학위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학부 및 학위과정
과정 |
전공 |
패션디자인 |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전공
·
산업예술전문학사
패션디자인전공
|
패션비즈니스 |
패션학사
패션비즈니스학전공
·
산업예술전문학사
패션비즈니스전공
|
제 2 장 입학
- 제 6 조 (입학시기)
-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 7 조 (입학자격)
-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 8 조 (입학지원)
-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
-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기타 필요한 서류
- 제 9 조 (입학전형)
- 1. 다음 각호에 따라 학장이 선발한다.
① 면접고사
② 적성검사
- 2.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처리 한다.
- 제 10 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며 5인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학장
② 부위원장-부학장
③ 위원-㉠ 기획이사 ㉡ 교학처장 ㉢ 입학과장 ㉣ 주임 전임강사
- 제 11 조 (입학허가)
-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 제 12 조 (입학허가자의 등록)
-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이외 본교에서 지시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등록이 허가된 자는 본교가 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은행 또는 본교 입학처 또는 재무처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담 후 분납(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분납(연기)할 수 있다.
- 3.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13 조 (이중학적 금지)
- 본교 학생으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으며 만일 이중학적을 가졌을 시 해당자를 출석시킨 후 교무위원회를 열어 청문을 실시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 14 조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는 2년, 학사는 3년 반으로 한다.
- 제 15 조 (학년)
- 학년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한다.
- 제 16 조 (학기)
-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 ·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말까지
- · 제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제 17 조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제 18 조 (휴업일)
- 1.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하계방학: 6월 중순부터 8월말 사이
② 동계방학: 12월 중순부터 2월말 사이
③ 개교기념일: 4월 10일
④ 일요일
⑤ 법정공휴일
- 2.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본교가 국가 검정 시험 준비 등 필요로 할 때는 이론.실습 등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휴학, 자퇴, 제적, 복학
- 제 19 조 (휴학)
-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연서(학부모의 동의)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4.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5. 병역으로 인해 휴학할 경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휴학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6.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한 후 휴학원,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휴학의 경우 매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업기간 중에 휴학할 경우에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 기말고사 이후에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 등록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제 20 조 (자퇴)
- 1.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한 후 자퇴원,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자퇴 시 이미 등록금을 납입한 자는 아래 기준에 의해 등록금을 반환한다.
〈표 2〉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학습비 반환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 제 21 조 (제적)
-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단 교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출석케 한 다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실시한다. 단, 해당 학생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그 대리인(부모)을 참석케 하고 그 대리인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자
- 3.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4 타교에 입학한 자
-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거나 본교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 6.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본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제 22 조 (복학)
-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해 복학할 수 있다.
- 1.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미등록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 복학원 제출만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 3. 군복무를 마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 복학원 제출만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 4. 일반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기등록 된 금액과 복학학기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생이 등록 후 복학할 경우 기등록 금액과 신학기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등록
- 제 23 조 (등록)
- 1. 본교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기간 만료 전에 분납신청 또는 등록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 3.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24 조 (수강신청)
- 본교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효력은 다음과 같다.
- 1. 수강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클릭하여 신청한다.
- 2.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 중 소정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교과목은 낙제된다. 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3. 신청한 수강과목의 변경은 개강 첫 주에 한해 학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 제 25 조 (포상)
-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 26 조 (징계)
-
1.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거처야 한다. 단, 해당학생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그 대리인(부모)을, 그 대리인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학칙을 위반한 자
② 무단결석이 4주를 초과한 자
③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④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2.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 27 조 (학사경고)
-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1.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에 무단으로 결시한 자
- 2. 한 학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결석 시 1차 학사경고, 3회 이상 결석 시 2차 학사경고, 4회 이상 결석 시 제적 처리한다.
- 3. 사전 신고 없이 등록기한을 넘긴 자
- 4. 사전 신고 없이 등록연기 기한을 넘긴 자
- 5. 기타 준칙을 위반한 자
- 제 28 조 (지각. 조퇴. 결석)
-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결석이 예상되는 자는 하루 전에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3회 조퇴는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직계존속 사망
㉮ 부모사망:5일간
㉯ 조부모사망:3일간
㉰ 형제, 자매사망:3일간
② 본인결혼:5일간
③ 기타 학장이 인정할 경우
- 4. 3항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하게 될 때는 사후 또는 사전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업 담당 강사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교과목의 출석 미달자(수업일수 4분의1이상 결석자)에 대하여는 시험전일까지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미달자 명단(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9 조 (공결처리)
-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2.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4.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 5. 본인의 결혼
-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7. 본인의 질병(입원, 법적 전염병, 골절 등 병원에서의 통학불가의 판정이 있는 경우)
제 7 장 등록금
- 제 30 조 (등록금)
- 1.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기타 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3. 납부한 등록금 중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금 반환은 <표2. 학습비 반환기준>을 따른다.
- 제 31 조 (등록금의 면제)
-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8 장 장학금
- 제 32 조 (장학금)
-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③ 가정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④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단, 휴학 전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한 자는 장학생으로 인정한다.
- 2. 장학금의 종류,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교과 및 수업
- 제 33 조 (교육과정)
- 1. 교육과정은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교과 60학점, 교양 교과 20학점이고, 학사의 경우 전공 교과 105학점,
교양 교과 42학점이며, 전공교과의 이론 대 실기비율은 30:70으로 한다.
- 2. 전공교과는 교육부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과목 외의 과목에 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34 조 (비정규 특별과정의 운영)
- 1. 본교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2.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교에 설치된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3.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되 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 35 조 (교과이수단위)
- 1.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 45학점 이상, 학사의 경우 전공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단, 전적대학 성적 이수자의 경우 이수학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 학생은 매학기 전공 15학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 조 (수업)
- 매 학기의 개설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7:00부터 23:00까지 주간 및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제 37 조 (출석관리)
- 1. 당일 출석 확인을 매시간 반드시 체크한다.
- 2. 과목당 출석률이 80%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한다.
- 3.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과 동일하며 결석시간에 따른 출석점수는 출석율 환산표에 따라 배점한다.
제 10 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 38 조 (평가시험)
- 1. 성적평가는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을 병용하여 실시한다.
단, 객관식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 2.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 39 조 (성적)
- 1. 학업성적은 각 과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한다.
〈표 3〉 8단계 평점방법
등급 |
배점 |
평점 |
A+ |
100~95 |
4.5 |
A0 |
94~90 |
4.0 |
B+ |
89~85 |
3.5 |
B0 |
84~80 |
3.0 |
C+ |
79~75 |
2.5 |
C0 |
74~70 |
2.0 |
D+ |
69~65 |
1.5 |
D0 |
64~60 |
1.0 |
F |
59이하 |
0 |
3. 추가시험 성적은 B+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 40 조 (성적평가방법)
- 각 이수과목의 성적을 출석, 과제물,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하되 해당학기 성적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수강신청을 한 해당과목의 총 수업시간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 교, 강사는 교수요목을 작성, 사전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학업성적평가는 출석성적, 과제물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업성적산출을 위한
성적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성적배점비율표
항목 |
배점비율 |
출석 |
20% |
과제물 |
20% |
중간고사 |
30% |
기말고사 |
30% |
합계 |
100% |
4. 교.강사는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을 병용하여 적절한 성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5. 시험에 의하지 않고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단, 실습 및 실기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성적만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
6.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이 20% 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이 60% 이하이어야 한다.(단,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학습자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이 가능함)
- 제 41 조 (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 제 42 조 (성적표 배부 및 성적 이의신청)
- 성적표 배부 및 성적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다.
- 1. 매학기의 이수성적표는 소정의 기일내에 학생에게 배부한다.
- 2. 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3. 성적표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성적이 필요한 때는 일반증명 절차를 따른다.
- 4. 담당 교.강사는 시험 최종일 이후 7일 이내에 산정된 성적을 전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전임교수는 이를 즉시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3 조 (졸업)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 1.
① 산업예술전문학사 과정 : 전체 4학기 중 3학기(전체 수업기간의 3/4)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② 패션학사 과정 : 전체 7학기 중 6학기(전체 수업기간의 3/4)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2. 1항을 충족하면서 졸업작품패션쇼(패션디자인과정), 졸업작품전시회(패션비즈니스과정)에 참여한 자
- 제 44 조 (수료)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
- 1. ① 산업예술전문학사 과정 : 전체 4학기 중 1학기 또는 2학기를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② 패션학사 과정 : 전체 7학기 중 5학기 이하로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단, 전적대학 성적이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수해야하는 학기를 모두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 제 45 조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1. 아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할 수 있다.
〈표 5〉학위수여요건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⑤ |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2. 타전공 학위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한 자에 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할 수 있다.
〈표 6〉 타전공 학위수여
구분 |
학위수여요건 |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제 11 장 학생대표 및 학생활동
- 제 46 조 (명칭)
- 각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를 모두 학생대표라 칭한다.
- 제 47 조 (목적)
-
반별 (과)대표 및 부(과)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 및 학생 상호간의 유대,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생명력 있는 학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8 조 (구성)
- 본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되 정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자격을 상실한다.
- 제 49 조 (선출 및 임기)
- 1. 각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반별 인원 3분의 2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한학기이다.
- 2. 전체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반별 (과)대표 및 부(과)대표 중 3분의 2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한 학기이다.
① 전체 (과)대표는 2학년 이상 재학생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 중에서 선출
② 전체 부(과)대표는 1학년 재학생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 중에서 선출
- 제 50 조 (학생대표 활동)
- 학생대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반별 단합 및 학업 분위기 조성
- 2. 교내.외 행사 참여 및 교류활동
- 3. 봉사 및 복지 활동
- 제 51 조 (회의)
- 학생대표들의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으로 하며, 전체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 52 조 (의결)
- 의결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과반수 출석과 (과)대표 및 부(과)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 53 조 ((과)대표 및 부(과)대표 불신임 결의)
- 1. 본교는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활동 중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
- 2. 불신임 결의는 교수회 교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 3. 불신임 확정 통보가 있을 때 해당자는 즉시 사임을 하여야 하며, 2주 이내에 차기 (과)대표 및 부(과)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기가 1개월 이내로 남아 특별히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54조 (지위)
- 전체 (과)대표는 학생을 대표하고 전체 부(과)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과)대표는 대표로서 공로가 인정될 시 공로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다.
- 제 55조 (학생활동의 금지)
- 학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2. 정치활동
- 3.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동
- 4.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
제 12 장 교수회
- 제 56 조 (구성)
-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제 57 조 (소집 및 심의)
- 1.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는 부학장이, 부학장 부재 시는 교학처장이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한다.
- 2.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고 학칙변경에 대한 관항 사항, 교육개선 사항,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 13 장 교무위원회
- 제 58 조 (구성)
- 교무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기획실장, 기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외의 자를 5인 이내에서 임기2년의 교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59 조 (소집 및 심의)
- 1.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 부학장, 부학장 부재 시 교학처장이 교학처장 부재 시 교학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교무위원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입학, 진급, 수료, 졸업에 관한 사항
②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③ 학생상벌 미지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4 장 직제
- 제 60 조 (교직원)
- 본교에 학장, 전임교수, 겸임교수, 외래강사(이론.실기) 및 일반직원을 둔다.
- 제 61 조 (직제)
- 1. 본교에 교학처, 입학홍보처, 재무처,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2. 각 실. 처에는 실장 및 처장을 두고 실. 처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3.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전의 서울모드패션디자인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서울모드패션디자인학원 명으로 수여된 졸업장은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