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mode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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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 1 장 총칙
과정 | 전공 |
---|---|
패션디자인 |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전공 · 산업예술전문학사 패션디자인전공 |
패션비즈니스 |
패션학사 패션비즈니스학전공 · 산업예술전문학사 패션비즈니스전공 |
제 2 장 입학
제 3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4 장 휴학, 자퇴, 제적, 복학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제 5 장 등록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 7 장 등록금
제 8 장 장학금
제 9 장 교과 및 수업
제 10 장 성적평가 및 졸업
등급 | 배점 | 평점 |
---|---|---|
A+ | 100~95 | 4.5 |
A0 | 94~90 | 4.0 |
B+ | 89~85 | 3.5 |
B0 | 84~80 | 3.0 |
C+ | 79~75 | 2.5 |
C0 | 74~70 | 2.0 |
D+ | 69~65 | 1.5 |
D0 | 64~60 | 1.0 |
F | 59이하 | 0 |
3. 추가시험 성적은 B+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따른다.
항목 | 배점비율 |
---|---|
출석 | 20% |
과제물 | 20% |
중간고사 | 30% |
기말고사 | 30% |
합계 | 100% |
4. 교.강사는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을 병용하여 적절한 성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5. 시험에 의하지 않고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단, 실습 및 실기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성적만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
6.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이 20% 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이 60% 이하이어야 한다.(단,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학습자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이 가능함)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
2년제 | 3년제 |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2. 타전공 학위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한 자에 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할 수 있다.
구분 | 학위수여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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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
공통요건 |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제 11 장 학생대표 및 학생활동
제 12 장 교수회
제 13 장 교무위원회
제 14 장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