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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seoulmode Student Life
서울모드의 학사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seoulmode 규정에 대하여
서울모드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총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패션업계의 요구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감각을 갖추고,
패션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패션 인재를 양성한다.
제 2 조 (명칭)
본교는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라 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길 29(신사동 517-27)에 둔다.
제 4 조 (성격)
1.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또한, 패션직업전문학교로서 대한민국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훈련생들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패션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 2.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령에 따른 교육 학습 과정을 준수하며 실행한다.
제 5 조 (설치학부 및 학위과정)
본교의 학부 및 학위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학부 및 학위과정
과정 전공
패션디자인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전공
·
산업예술전문학사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비즈니스 패션학사
패션비즈니스학전공
·
산업예술전문학사
패션비즈니스전공

제 2 장 입학

제 6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8 조 (입학지원)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 9 조 (입학전형)
1. 다음 각호에 따라 학장이 선발한다.
면접고사
적성검사
2.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처리 한다.
제 10 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며 5인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학장
부위원장-부학장
위원-㉠ 기획이사 ㉡ 교학처장 ㉢ 입학과장 ㉣ 주임 전임강사
제 11 조 (입학허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2 조 (입학허가자의 등록)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이외 본교에서 지시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등록이 허가된 자는 본교가 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은행 또는 본교 입학처 또는 재무처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담 후 분납(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분납(연기)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중학적 금지)
본교 학생으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으며 만일 이중학적을 가졌을 시 해당자를 출석시킨 후 교무위원회를 열어 청문을 실시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4 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는 2년, 학사는 3년 반으로 한다.
제 15 조 (학년)
학년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한다.
제 16 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말까지
· 제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17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18 조 (휴업일)
1.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하계방학: 6월 중순부터 8월말 사이
동계방학: 12월 중순부터 2월말 사이
개교기념일: 4월 10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2.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본교가 국가 검정 시험 준비 등 필요로 할 때는 이론.실습 등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휴학, 자퇴, 제적, 복학

제 19 조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연서(학부모의 동의)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4.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병역으로 인해 휴학할 경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휴학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한 후 휴학원,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휴학의 경우 매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업기간 중에 휴학할 경우에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기말고사 이후에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 등록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제 20 조 (자퇴)
1.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한 후 자퇴원,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퇴 시 이미 등록금을 납입한 자는 아래 기준에 의해 등록금을 반환한다.
〈표 2〉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학습비 반환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제 21 조 (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단 교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출석케 한 다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실시한다. 단, 해당 학생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그 대리인(부모)을 참석케 하고 그 대리인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자
3.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거나 본교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본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 22 조 (복학)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해 복학할 수 있다.
1.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미등록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 복학원 제출만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3. 군복무를 마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 복학원 제출만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4. 일반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기등록 된 금액과 복학학기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생이 등록 후 복학할 경우 기등록 금액과 신학기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등록

제 23 조 (등록)
1. 본교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기간 만료 전에 분납신청 또는 등록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3.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수강신청)
본교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클릭하여 신청한다.
2.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 중 소정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교과목은 낙제된다. 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신청한 수강과목의 변경은 개강 첫 주에 한해 학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 25 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26 조 (징계)
1.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거처야 한다. 단, 해당학생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그 대리인(부모)을, 그 대리인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학칙을 위반한 자
무단결석이 4주를 초과한 자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7 조 (학사경고)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에 무단으로 결시한 자
2. 한 학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결석 시 1차 학사경고, 3회 이상 결석 시 2차 학사경고, 4회 이상 결석 시 제적 처리한다.
3. 사전 신고 없이 등록기한을 넘긴 자
4. 사전 신고 없이 등록연기 기한을 넘긴 자
5. 기타 준칙을 위반한 자
제 28 조 (지각. 조퇴. 결석)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결석이 예상되는 자는 하루 전에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2. 3회 조퇴는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직계존속 사망
부모사망:5일간
조부모사망:3일간
형제, 자매사망:3일간
본인결혼:5일간
기타 학장이 인정할 경우
4. 3항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하게 될 때는 사후 또는 사전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업 담당 강사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교과목의 출석 미달자(수업일수 4분의1이상 결석자)에 대하여는 시험전일까지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미달자 명단(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공결처리)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5. 본인의 결혼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7. 본인의 질병(입원, 법적 전염병, 골절 등 병원에서의 통학불가의 판정이 있는 경우)

제 7 장 등록금

제 30 조 (등록금)
1.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3. 납부한 등록금 중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금 반환은 <표2. 학습비 반환기준>을 따른다.
제 31 조 (등록금의 면제)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8 장 장학금

제 32 조 (장학금)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가정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단, 휴학 전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한 자는 장학생으로 인정한다.
2. 장학금의 종류,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교과 및 수업

제 33 조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은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교과 60학점, 교양 교과 20학점이고, 학사의 경우 전공 교과 105학점, 교양 교과 42학점이며, 전공교과의 이론 대 실기비율은 30:70으로 한다.
2. 전공교과는 교육부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과목 외의 과목에 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4 조 (비정규 특별과정의 운영)
1. 본교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교에 설치된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되 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35 조 (교과이수단위)
1.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 45학점 이상, 학사의 경우 전공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단, 전적대학 성적 이수자의 경우 이수학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학생은 매학기 전공 15학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 조 (수업)
매 학기의 개설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7:00부터 23:00까지 주간 및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37 조 (출석관리)
1. 당일 출석 확인을 매시간 반드시 체크한다.
2. 과목당 출석률이 80%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한다.
3.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과 동일하며 결석시간에 따른 출석점수는 출석율 환산표에 따라 배점한다.

제 10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38 조 (평가시험)
1. 성적평가는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을 병용하여 실시한다.
단, 객관식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2.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39 조 (성적)
1. 학업성적은 각 과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한다.
〈표 3〉 8단계 평점방법
등급 배점 평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0 84~80 3.0
C+ 79~75 2.5
C0 74~70 2.0
D+ 69~65 1.5
D0 64~60 1.0
F 59이하 0

3. 추가시험 성적은 B+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40 조 (성적평가방법)
각 이수과목의 성적을 출석, 과제물,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하되 해당학기 성적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신청을 한 해당과목의 총 수업시간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교, 강사는 교수요목을 작성, 사전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학업성적평가는 출석성적, 과제물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업성적산출을 위한 성적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성적배점비율표
항목 배점비율
출석 20%
과제물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합계 100%

4. 교.강사는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을 병용하여 적절한 성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5. 시험에 의하지 않고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단, 실습 및 실기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성적만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

6.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이 20% 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이 60% 이하이어야 한다.(단,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학습자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이 가능함)



제 41 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 42 조 (성적표 배부 및 성적 이의신청)
성적표 배부 및 성적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다.
1. 매학기의 이수성적표는 소정의 기일내에 학생에게 배부한다.
2. 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3. 성적표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성적이 필요한 때는 일반증명 절차를 따른다.
4. 담당 교.강사는 시험 최종일 이후 7일 이내에 산정된 성적을 전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전임교수는 이를 즉시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졸업)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1.
산업예술전문학사 과정 : 전체 4학기 중 3학기(전체 수업기간의 3/4)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패션학사 과정 : 전체 7학기 중 6학기(전체 수업기간의 3/4)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2. 1항을 충족하면서 졸업작품패션쇼(패션디자인과정), 졸업작품전시회(패션비즈니스과정)에 참여한 자
제 44 조 (수료)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
1. 산업예술전문학사 과정 : 전체 4학기 중 1학기 또는 2학기를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패션학사 과정 : 전체 7학기 중 5학기 이하로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단, 전적대학 성적이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수해야하는 학기를 모두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제 45 조 (학위수여)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1. 아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할 수 있다.
〈표 5〉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2. 타전공 학위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한 자에 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할 수 있다.



〈표 6〉 타전공 학위수여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제 11 장 학생대표 및 학생활동

제 46 조 (명칭)
각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를 모두 학생대표라 칭한다.
제 47 조 (목적)
반별 (과)대표 및 부(과)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 및 학생 상호간의 유대,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생명력 있는 학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8 조 (구성)
본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되 정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자격을 상실한다.
제 49 조 (선출 및 임기)
1. 각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반별 인원 3분의 2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한학기이다.
2. 전체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반별 (과)대표 및 부(과)대표 중 3분의 2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한 학기이다.
전체 (과)대표는 2학년 이상 재학생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 중에서 선출
전체 부(과)대표는 1학년 재학생 반 (과)대표 및 부(과)대표 중에서 선출
제 50 조 (학생대표 활동)
학생대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반별 단합 및 학업 분위기 조성
2. 교내.외 행사 참여 및 교류활동
3. 봉사 및 복지 활동
제 51 조 (회의)
학생대표들의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으로 하며, 전체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52 조 (의결)
의결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과반수 출석과 (과)대표 및 부(과)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53 조 ((과)대표 및 부(과)대표 불신임 결의)
1. 본교는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활동 중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
2. 불신임 결의는 교수회 교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3. 불신임 확정 통보가 있을 때 해당자는 즉시 사임을 하여야 하며, 2주 이내에 차기 (과)대표 및 부(과)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기가 1개월 이내로 남아 특별히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4조 (지위)
전체 (과)대표는 학생을 대표하고 전체 부(과)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과)대표는 대표로서 공로가 인정될 시 공로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다.
제 55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정치활동
3.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동
4.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

제 12 장 교수회

제 56 조 (구성)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제 57 조 (소집 및 심의)
1.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는 부학장이, 부학장 부재 시는 교학처장이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고 학칙변경에 대한 관항 사항, 교육개선 사항,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 13 장 교무위원회

제 58 조 (구성)
교무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기획실장, 기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외의 자를 5인 이내에서 임기2년의 교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9 조 (소집 및 심의)
1.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 부학장, 부학장 부재 시 교학처장이 교학처장 부재 시 교학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교무위원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 진급, 수료, 졸업에 관한 사항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학생상벌 미지도에 관한 사항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4 장 직제

제 60 조 (교직원)
본교에 학장, 전임교수, 겸임교수, 외래강사(이론.실기) 및 일반직원을 둔다.
제 61 조 (직제)
1. 본교에 교학처, 입학홍보처, 재무처,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2. 각 실. 처에는 실장 및 처장을 두고 실. 처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전의 서울모드패션디자인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서울모드패션디자인학원 명으로 수여된 졸업장은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